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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미수수익
어푸푸
· 2022-11-29
조회수 2,790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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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분에 나오는 미수수익 문제에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안이
x1.12.31) 미수수익 800 / 임대수익 800이었는데요
만약 x2년 9월1일까지도 받지 못 할경우 이게 매출채권일때
답안은
x2.9.1)매출채권 2400 / 임대수익 2400이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실현기간 1년"이라는 의미인데요
실현기간 1년이라는게 뭐가 1년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의 문제에서 1년이 넘어도 못받을경우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했는데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 = 1년의 임대 계약기간 = 실현기간 1년"이라 유동자산중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쓴건가요?
아니면 x2년 8월 31일~x3년 8월 30일까지 즉 이 기간1년안에는 어떻게든 받겠지 생각해서 매출채권,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쓰는건가요?
약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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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1번 질문
매출채권 :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
미수금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못 받은 돈
미수수익 :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수익
미수수익의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시점에 내가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1년 9월 1일~X2년 8월 31일까지 1년을 임대해주고 X2년 8월 31일에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면 4개월치 임대용역은 제공되었지만 아직 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회사 외부관계자들에게 "저 이만큼 받을 돈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만약, X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또 외부인에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한다면 이때도 여전히 3개월치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미수수익으로 쌓여있을것입니다.
계약상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8월 31일 이후로 미수수익이 아니라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바뀌게 되는거죠.
상품이나 제품처럼 물건을 제공하는 것은 이동시키고 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공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결산기간 중에 아직 돈을 받을 때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만큼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미수수익의 경우 미수금 처럼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기간도 1년, 실현기간도 1년으로 표현하여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제가 유동 &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은 실현기간은 재무제표 결산기준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X2년 8월 31일 돈을 받기로 한 날 이후로는 매출채권 혹은 미수금으로 변경될 것이고, 이후 X2. 12. 31일에도 아직 돈이 안들어왔다면, 해당일자 기준으로 x3. 12. 31.전에는 회수 될 것이라 가정하고 매출채권,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혹 1년 이후(X4. 1. 1. 이후) 받는 것이 확실해 지면 장기 매출채권, 장기 미수금 등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