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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취득원가=공정가액+거래수수료

어푸푸 · 2022-11-29
조회수 2,310

관련 강의 :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회계 로드맵 :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국채,공채,사채,주식은 취득원가=공정가액+거래수수료라고 pdf 에서 보았고,
주식을 주당 3만원에 10주구입(액면가액 1만원), 취득수수료는 2만원 발생했다하여 
주식 32만원/현금 32만원으로 분개를 하였는데요
 
"1) 취득 : 취득의 경우 처분수수료는 별개 수수료 계정으로 잡습니다." 라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취득수수료 2만원을 별개의 수수료계정으로 분리하지않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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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2-12-01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강의내용에 오류가 있었네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경우는 판매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과 달리 취득 수수료를 해당 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특징인데, 강의 내용에 오류가 있었네요. ㅜㅜ
오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