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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문의 드립니다!

사하라 · 2022-11-29
조회수 2,310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4대보험 정산 마무리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0:30 초 부근에서 
세무사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3개월 이상이면 연금도 가입대상이 되는게 아닌가요? 
3개월 이상이여도 60시간 미만 시 제외된다는 말씀이실까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1-30
네~ 맞습니다. 60시간 미만이라면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서 1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220만원 소득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제외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