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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직금 계산 시 포함 여부

영필 · 2023-10-04
조회수 1,08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올해 지원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올해만 일시적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이므로 퇴직금 계산 시 미포함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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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10-04
안녕하세요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당이라도 하여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라면 일반 상여처럼 평균임금 계산시 3/12룰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영필 · 2023-10-04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