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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포괄양수도로 자산 넘어왔을때 취득가액
yunajay
· 2022-11-21
조회수 2,634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놓치기 쉬운 법인전환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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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로 전환 시
비품이나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다 끝나고
비망가액만 남아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 취득가액을 1,000원으로 잡고
내용연수는 비품인 경우 5년 잡고 상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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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굳이 1,000원 남은 비망가액을 다시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을까...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1,000원을 5년으로 나누면 200원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
(+) 비망가액을 남겨두는 건 그 자산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의미라 안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결론부터(2가지)
1) 취득가액 1,000원 잡고 감가상각진행하는 방법
①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싶을 경우 말씀하신대로 고정자산 등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산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록되며, 내용연수는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감가상각비용이 크지 않고, 감가상각이 누락될 경우 감면을 받지 못하니 조심하세요!
2) 별도 비품대장 등에 관리하는 방법
① 금액이 크지 않아 개인사업자 결산시 비망가액을 손금 처리 후 법인 재무상태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비품대장 등에 관리하는 방식입니다.(이 방식은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비품관리대장 등 내부 서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금액이 작은 자산을 회계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사업자로 이관받아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정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1번의 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법인, 서이46012-10132 ,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