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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외주업체 관련 고용산재

Lv.2 영필 · 2023-08-17
조회수 813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규직이나 일용직 없이
 
외주업체에 공사를 맡기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외주업체에 
 
고용산재 관련해서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저희가 원청으로 개시신고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원청이 아닌 하도급 업체가 하도록 별도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3-08-17
우리가 원청(원수급) 이라면 고용산재 재시신고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의 개시신고가 없이 하수급인이은 어떠한 신고도 불가능 합니다.

원수급 개시신고 후 하수급인 신고를 해야 해당 하수급인이 근로내용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수급인의 근로자는 없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고용산재 관련 서류는 간접비 정산을 위한 고용산재는 완납증명서 , 건강연금은 가입 및 납부증명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