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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불규칙한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사하라 · 2023-08-14
조회수 916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쇼핑몰업 원천세 신고 이슈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총근무시간 / 4주를 했을 때 약 15시간이 넘는다면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부터 봐야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정 근로시간이 표시되어있어야 원칙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에 주휴수당 문제도 있지만 계약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이번주에는 월, 화, 수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만 나오는 형식도 있을텐데요.
이는 일용직의 개념으로 주단위, 혹은 일단위로 계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계약서를 그때그때 작성하지 않죠.)
따라서 이 경우 4주간를 평균내서 주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사후적으로 15시간 미만이었던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