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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청년창업감면 개인+ 법인 신규창업

Lv.6 Bless u · 2023-08-02
조회수 1,126

관련 강의 : 요즘 잘나가는 쇼핑몰 세무사의 방과후 쇼핑몰 특급과외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쇼핑몰 기출문항 :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업스킬링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하여 강의중에
 
활용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 청년 창업감면 + 법인사업자 제조업으로 신규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자상거래로 청년 창업 4년을 받던 중 법인전환 할 경우 법인 사업자 제조업으로 신규 창업으로 5년을 받아 총 9년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까요?
 
전에 거래처에서 법인 전환관련하여 청년창업 감면 개인 4년 법인 1년으로 승계하는 것을 진행할 때 거래처 사장님께서 신규 법인 업종을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승계 조건에 있는 업종 동일성 때문에 업종을 안바꾸고 그대로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둘다 청년창업 감면 가능한 업종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가 맞다면 승계로 하지 않고 업종을 바꿔 창업을 인정 받는 것이 감면 9년이 가능했던 것일까 싶어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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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Lv.6 Bless u · 2023-08-0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2021.06.17.) 보고 해결했습니다
창업요건에서 최초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사람이 사업을 영위는 것에 최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감면 가능한 업종을 창업한 것이면 가능한걸로 이해했습니다. 🙋🏻‍♀️

세무사님 덕분에 또 하나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07
안녕하세요! 답변까지 완벽하시군요! ㅎㅎ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다 확장되어 제조업까지 하게 된다면 별개의 창업을 통해 감면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