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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포괄양수도시 기계 승계관련
심재호
· 2023-07-24
조회수 1,154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놓치기 쉬운 법인전환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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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기계장치 승계관련해서 상각이 끝났으니 귀한 기계여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서 그 금액으로 승계가 가능한지요?
이러면 포괄양수도가 아닌게 되어버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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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양수도시 대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외의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자산가치 차액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고 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조심2018-서-1119,2018.10.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