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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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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세무사님, 위탁검진비용은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ㅠㅠ
정용식
· 2023-07-23
조회수 1,719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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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듣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검진비가 공단과 위탁기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또 지급내역 / 미지급내역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건강검진비가 공단과 위탁기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또 지급내역 / 미지급내역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공단 검진비는 바로바로 입금 되는 것 같은데,
위탁기관은 '예탁잔액부족'으로 못받은 돈들도 있어서
위탁기관은 '예탁잔액부족'으로 못받은 돈들도 있어서
청구월로 조회해 지급받은 내역과 함께 미지급내역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된 금액 기준(연간지급내역)으로 매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자보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정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세무기준으로는 지급기준으로 잡기도합니다~
검진매출도 지급기준으로 잡기도 하구요~
다만, 진료기준으로 했다가 지급기준으로 했다가 일관성 없게 처리 하지 마시고
일단 기준을 잡으시면 계속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