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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세무사님, 위탁검진비용은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ㅠㅠ

정용식 · 2023-07-23
조회수 1,221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듣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검진비가 공단과 위탁기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또 지급내역 / 미지급내역으로 나와있더라구요
 
공단 검진비는 바로바로 입금 되는 것 같은데,
위탁기관은 '예탁잔액부족'으로 못받은 돈들도 있어서
청구월로 조회해 지급받은 내역과 함께 미지급내역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된 금액 기준(연간지급내역)으로 매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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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7-24
그런경우에는 기준을 잡으셔서 지급기준으로 잡으셔도 될것같아요.
실제 자보같은 경우에는 심사 결정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세무기준으로는 지급기준으로 잡기도합니다~
검진매출도 지급기준으로 잡기도 하구요~
다만, 진료기준으로 했다가 지급기준으로 했다가 일관성 없게 처리 하지 마시고
일단 기준을 잡으시면 계속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