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2강 치과기공소 예시 관련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알콩
· 2023-07-15
조회수 1,446
관련 강의 :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2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수강 챕터 : 2. [2부] 부가세 신고 3STEP 도장깨기
2강 05.25 부분에서 "치과기공소 기장이 까다로운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무조건 지급명세서로 신고된다."
"기공소 용역매출이 기타소득이면서 사업소득"이라고 하셨는데, 거래처중에 치과기공소는 없지만 치과는 있습니다. 기공소 면세 종이계산서로 많이 받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대금 지급한적은 없어서, 그동안 잘못처리해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
·
2개의 답글
부가세와 소득세의 처리를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햇갈리십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절차의 의무에 따라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절차의 의무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는 부가세 또는 면세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에 맞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지급명세서 발행시 계산서 발급을 제외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공소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서 계산서 발행시 원천징수 의무 제외 되지 않아
면세 계산서 발행시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각각 절차가 다른 것 이해하였습니다.
치과 원장님께 기공소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