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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초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문의 / 12월 2일 이후 입사자

사하라 · 2022-11-09
조회수 3,006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신규 직원을 맞이하면 해야 하는 일 (2)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두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작성합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만 가입이 가능하나, 3개월 연속 신고시 고용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3개월차 부터 고용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개월 이후부터 고용가입이 가능한건가요?
 
2.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년도에 보수총액(건강,고용)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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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2-11-10
1. 3개월이 지나면 소급해서 가입신고하고 납부해야해요~

2. 직원 보수총액 신고는 1년단위로 신고하기때문에 연말정산 진행하고 그 내용바탕으로 보수총액 신고해요. 따라서 12월 2일 입사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소급정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기준보수월액 산정에 사용하기때문에 예외없이 신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