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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장부상 예수금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

과장되보자 · 2023-07-09
조회수 1,198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4대보험 고지 & 납부의 모든 것 (1)
요율대로 건보료를 뗏을때, 
예수금을 남겨두지 않고,
 
예수금260  / 보통예금 500
복리후생비240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해년도 회사 부담분 비용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내년에 4월에 정산된 보험료를 모두 회사 부담으로해서 
비용을 잡게 되니 문제 없는게 맞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7-12
네, 맞습니다~
요율대로 공제시 매월급여를 정산해서 사대보험을 공제하는데 실제 사대보험납부는 공단에서 알지 못해서 내년 4월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되는 구조라 다음연도 4월납부시 회사부담분 사대보험 정산납부되면서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