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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요율계산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되보자 · 2023-07-09
조회수 1,54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건강보험료를 요율대로 공제하면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요율 계산해서 공제를 해두고 납부를 한  경우
(예수금)직원부담210 / 보통예금 400
(복리후생비)회사부담190
이런식으로 회계상 회사비용이 적어지는데요.
꼭 직원,근로자 5:5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부담 예수금을 남겨두고 다음해에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할때는 실제 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된다는거죠?
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 하고, 4월 건보료 정산이 되면
그때 추가금은 모두 회사 몫이니 그때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걸까요?
 
직원이 대출이나 일 때문에 4대보험 납부현황을 달라고 했을때 고지금액과 다를텐데 그땐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09
안녕하세요 1. 본래 공단에서 건보의 경우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하는 것이 임금,회계쪽이 실시간으로 정확합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요율공제대로 해도 연말정산금액과 일치하게 되어있고, 요율이 높지 않아 실시간으로 요율공제합니다. 3. 그런데 건보는 첫월에 공제하지 않고, 퇴사월에 퇴직정산이 있어서 고지방식을 추천드립니다(저희도 업무대행 시 이방식을 기본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09
그럼에도 요율방식으로 건보료 정산을 하는 것은 이직률이 높은 경우 제때 급여(공제영역)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업무처리방식입니다.

과장되보자 · 2023-07-10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