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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의 8강에서 건생비를 잡손실 처리를 한다는 언급이 있으십니다.
건생비 분개 관련 문의
jihyukim
· 2023-06-21
조회수 1,264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의료급여
수강 챕터 : 8.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의료급여
안녕하세요, 훌륭한 강의를 보면서 병의원 기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내용 및 설명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중 일부를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일뿐 매출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생각되며 해당 항목은 잡손실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1. 현금등으로 고객에거 직접 회수한 금액
2. 미수금-건강생활지원금으로 2개로 구분해서 차변에 반영을 하고
추후에 건강생활지원금을 수령했을때에 미수금과 보통예금 등과 상계해서 제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한 것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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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생비는 매출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구요~
매출을 잡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간지급내역을 보고 매출을 잡으시는 세무사사무실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연간지급내역서상 본인부담금에는 실제 환자가 납부한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 지원금 성격인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연간지금내역 Q&A자료에 의하면,
연간지급내역서에 나오는 본인부담금은 수진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지만 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 건강생활유지비내역으로 표기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배포한 자료만 보면 본인부담금에도 포함되어있고 원천징수대상 금액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건강생활유지비가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중복이니 매출차감이든 잡손실이든 처리해야한다라고 말씀드린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연간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본인부담금과 기관부담금 둘다 잡혀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해당 배포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해봐도 연간지급내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집계되오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지 못하더라구요~
내부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가 본인부담금만 포함된게 맞는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