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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미승인하수급인 질문드립다.
배우미
· 2023-05-18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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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하수급인 업체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수급업체에서 하나요?
그리고,원수급인에서 어떤 신고를 해야 미수급업체에서 일용직 신고를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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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1.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업체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업체
2. 하수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하수급인 업체
3.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자가 근로한 현장으로 하며, 현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함.
4. 미승인 하수급인의 고용보험 현장 관리번호는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신고)
5.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 받은 하수급인명세서를 접수 후 하수급인에게 현장 관리번호 부여
6. 하수급인 업체는 부여받은 관리번호로 해당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을 안해주면, 하수급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서 관리번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 원도급사에 안해주면,
1) 원도급사에 요청
2)하수급인명세서를 하수급 회사에서 공단에 요청
- 공사계약서와 내역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수급인이 안해주고 있으니 확인해서 부여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은 원도급사에 신고 요청 하거나, 공단에서 직권으로 하수급인 관리번호 부여 합니다.
물론, 전화 등으로 꾸준히 공단에 독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확정신고 편도 빨리 올려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