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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문의

Lv.2 kyounge17 · 2023-05-15
조회수 874

안녕하세요 무기장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대표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법무사사무실은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1억원)
부동산임대는 공동/간편/단순으로 적혀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단순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수입금액650만원)
무기장가산세 대상 맞나요?
직전 수입금액 4800만 미만을 판단할때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수입금액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의 직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현재 이월결손금으로 사업소득분 공제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후 산출세액 14만원정도 나오고 세액공제 적용하면 납부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장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간단한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가세단수차를 잡손실로 처리해두고 간편장부시 잡손실금액을 비용에서 꼭 제외해야하나요? 
늘 도움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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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Lv.1 피곤만렙러 · 2023-05-16
부동산임대도 공동이시라는 말씀 맞나요?
법무사 사무실 공동사업자와 부동산임대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계신다면, 걔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판단해야겠지만,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과 부동산임대업 공동으로 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장을 1인으로 보고 판단하면 될 거예욥! 그러면 안내문의 말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