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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단시간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5-15
조회수 1,490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강의 중에서 경계비율 1%에 대해서 여쭙니다.
1.예시 에서 경계비율 설명 해주실때, 1%가 28만~29만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2.식대등 복리후생은 최저임금 계산할때, 제외 되는 금액인가요? 9,620*209시간 에 대해서 계산한다면, 여기에 식대등은 포함 되었다고 계약서 작성하면 안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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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5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 복리후생적 현금급여의 경계비율은 1%입니다. 이때 모수가 되는 소득은 단시간근로자의 월통상임금근로시간수(예를 들어 1주 20시간이라면 104.5시간)에 9620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풀타임근로자는 2,010,580원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 소득이 달라집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5
최저임금 버전의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신 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9620원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은 자유로이 설정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