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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영필 · 2023-03-24
조회수 1,451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직원들 중 부서의 장에게만 업무활동비를 실비변상 차원에서 매월 급여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친구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월세지원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인데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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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3-24
안녕하세요 1.업무추진비에 대해 영수처리히시면 실비변상으로서 통임이 아닙니다. 영수처리및증빙확인없이 부서장 그룹에게 모두 일정액을 지급하면 통임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3-24
2.월세지원금은 생활보조적 수당이라 통임은 아니지만 퇴사시 일할계산한다면 통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필 · 2023-03-24
음 어떤 수당이던 간에 통임에 해당 안되긴 어렵겠네요..!
퇴사시 일할계산한다는 건 마지막 월급을 말하시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