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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당해연도 미수령액

Lv.2 csl40 · 2023-03-08
조회수 967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당해연도 미수령액을 청구는 했지만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지급결정이 되면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차이가 날텐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청구금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고 차이액은 잡손실로 처리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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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08
면세신고는 진료일 기준으로 신고하기때문에 22년 당해 진료이나 미청구 금액도 확인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매출 신고가 상이할경우 가산세 대상인건 맞습니다. 이미 가산세 대상이니 가산세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잡이익으로 신고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