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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계연도기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지급 관련
영필
· 2023-02-15
조회수 1,854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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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 연차 공지를 할 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도입사하신 근로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면 수당으로 못 돌려받을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하나씩 생기는 연차) +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 15일]
저는 위의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하였는데 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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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어떤 분들은 그냥 2년차에 15일을 주기도 한다던데, 그런 경우에는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연차가 많이 주어진 게 되어서 그에 따라 급여에서 차감하는 계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