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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공제자료 제출선택

까까네 · 2023-02-10
조회수 1,508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연말정산의 핵심 키워드와 진행 절차 4단계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여부는 선택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공제만 반영하고 5월에 추가공제를 해서 받을수있다면 그렇게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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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3-02-10
까까네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는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시기(다음연도 1~2월)에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1~2월)에 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반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