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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환수금상계액 매출차감시기

Lv.1 김곰 · 2023-02-09
조회수 1,437

관련 강의 :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수입금액 집계 및 회계처리 방법 - 요양급여 (2)
환수금 상계액은을 2023.02월 진료비에서 차감되었다면 
 
2023.2월 수입금익에서 차감해주는것인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2-09
네~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잡손실로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간지급내역으로 매출을 확인해서 사후검증을 하고있기때문에 그런데요. 환수금상계액이나 본인부담환급금이 크지않다면 수입금액 차감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