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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급)퇴직금 계산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2-08
조회수 1,479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면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직전년도 연차중에 3달치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잖아요? 
 
1.연차 발생 연도: 2021년 16개 발생
2.연차사용 : 2022년 3개 사용, 미사용 연차 13개에 
                연차수당으로 12월 지급함.
3.연차 16개 중에서 3개 사용하고, 13개 미사용 중이어서
13개 연차수당 지급분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에 반영하면 되나요?
문)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2-08
안녕하세요 2023년 기준 퇴직금과 관련된 평균임금 산정시 전전년도(2021년)에 발생한 연차(16일)에서 전년도(2022년)에 사용한 연차(3일을)를 뺀 13일분에 대하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3/12만큼을 평균임금 범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즉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우미 · 2023-02-08
감사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강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