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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1이나 12/31 퇴사자는 계속근무자 탭에 입력되어야 하나요?
이서진
· 2023-02-05
조회수 1,646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2단계 입력 : 사원 등록부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수강 챕터 : 5. 2단계 입력 : 사원 등록부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까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1이나 12/31 에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 입력자료 메뉴에서 계속 근무자로 입력되어야 하는지, 중도퇴사자로 입력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1 은 계속 근무자로 입력하고, 12/31 은 중도퇴사자로 입력하면 되나요..?
그리고 1/1 퇴사자랑 12/31 퇴사자는 연말정산 상 큰 차이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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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2022년 연말정산의 기준은 간단해요 12월 31일 근무해서 그 순간까지 근로자였으면 계속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지금 이순간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날 근로자였냐 아니였나로 계속근로자와 중도퇴사자로 나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31 퇴사자와 다음연도 1/1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피곤만렙러님께서 답글을 먼저 달아주셨군요!!
피곤만렙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해연도 12/31 퇴사자
- 연말정산 대상자는 12/31 현재 소속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2/31에 퇴사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다만,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로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분과 협의를 통해 계속 근로자로 보고 해당 기업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거나, 중도 퇴사자로 처리하고 근로자 본인께서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통은 전자(계속 근로자)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에서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달은 다음연도 1~2월이기 때문에 12/31퇴사 시 추후 간소화 자료 등을 전달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자(중도 퇴사 처리)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다음연도 1/1 퇴사자
- 12/31 현재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3. 당해연도 12/31 퇴사자와 다음연도 1/1 퇴사자의 연말정산 차이
- 두 경우 모두 12/31 현재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도 입사자가 아니라고 가정)
2월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