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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관련
윤늉
· 2023-01-28
조회수 2,335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수강 챕터 : 18.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차량의 감가상각상당액(한도) 8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처럼 이해하였습니다
자가차량 -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리스.렌트차량 - 손금 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그런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강의 자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 명세 에
"리스, 렌트: 기타사외유츌 손금불산입 누계, 사후관리를 위해 이월명세 작성 중요" 라고 적힌 부분이 이해가 잘안되서 문의드려요
자가 차량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했기에 한 후 나중에 시인부족액이 있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후(예:6년이후) 손금산입(유보-)로 반영할수 있고
리스랑 렌트 차량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했으니 나중에 손금 처리가 안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월명세를 작성하는 이유가 혹시 자가차량의 손금불산입금액과 리스.렌트 차량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구분하여, 자가차량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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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리스료가 1천만원가정하면 93%감가상각비로 인정되고 손금인정못받은 130만원은 언젠가 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 리스료가 안나가니 감가상각상당액이 0이 될테고 그동안 비용인정 못받았던 누계액에서 연 8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됩니다
잘못알고있었던 부분도 세무사님 설명으로 잘알게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