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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배당의 개념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배당가능횟수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실무절차 프로세스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                                  
  오늘은 취득일에 대해 재복습하는 느낌으로 + 재확인을 위하여 취득일 완벽이해 진도를 따라가봤습니다.   건강, 연금 자격 취득일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에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ex) 취득일/ 1월 17일, 상실일은 5월 1일 이면 1월 17일은 최초 근로일 2개월이 되는 2월 16일까지 총 13일을 근로 ->8일 이상 근로 o, 최초 근로일이 자격 취득일   3/1~4/1 까지 8일 근로 4/1~4/30까지 8일 근로 이면 3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 4/30 다음 날인 5/1 상실일   취득보수공식 (월 초, 월 중)   1. 월초(1일)부터 최초 근로하고 8일 이상 근로자 -> 취득월의 보수 2. 월 중으로부터 최초 근로0> 8일 이상 근로자-> 취득월의 다음달 총 보수 (최종 근로일이 속한 월의 총 보수)   즉! 5/10~6/9강 20일은 300만원[5월중], 5일은 50만원[6월 중] 이 상태이면 취득 보수는 6월의 보수 50만원이 된다. [5/1은 지역 가입기간이므로, 5월 달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예외가 된다]   1일자 취득과 1일 이후 취득의 차이는 보험룐 납부가 달라지니 참고   - 최초 근로일~1개월만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근로일은  ex) 1/17 최초근로일 -2/16 최종근로일 까지 근무   취득일 1/17 / 상실일 2/17 1개월과 8일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 만약 최종근로일이 2/16 이전이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