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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율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율, 현재기준 소득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로서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7. 어떤 데이터로 예상세액 거래처와 상담할까?  -가장 궁금한 정보 1. 예상세액 : 정확한 세금을 알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지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담 포인트. *수인성분석  1. 매출  2. 세전이익 3. 세전 이익율  *세부담분석 1. 소득금액 (세무조정 사항을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가산세 부인, 손금불산입 부인 부분만 반영해서 넣음)  2. 소득율 3. 법인세 4. 지방소득세  *비교분(국세청 고시 소득율)  1.현재기준 이익 2.국세청 소득율 (업종 평균 마진율 보다는 낮은편) 3.전년도 소득율 (전년도 마진율 보다는 조금 높아졌음)  국세청 소득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조회에 기준(단순) 경비율 관리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가율)을 확인한다.  ex) 단순경비율(일반율) 93.5 100-93.5를 빼면 6.5%, 매출액 x 6.5% 하면 업종평균 소득율이 나옴      
사업자등록이랑 폐업신고는 한번정도씩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또 할때 물어보지 않기 위해서 들었다 !   오늘은 항해단 첫날인데 항해단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걍 켜놓고 핸드폰하고 켜놓고 딴거하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강의 거의 다섯번 넘게 틀어놓기만 했던 것 같은데 항해단을 하면서 열심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서 신입을 벗어나자 ! 언제까지 신입일 수는 없다 흑흑     1.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편신청 - 통신판매업, 인허가사업?? 도 같이 할수 있음 공동사업자일때는 단독 대표가 다른 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빠르지만 각각의 인증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홈택스로도 가능   필수사항 상호, 주소(임대차계약서/집). 업종코드 개업일자 전에 사업자를 낼 수 있음,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개시 20일 전에 등록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 등록 임대차계약서 의제주류면허 - 음식점   법인사업자- 대표자 개인한테 수임동의가 되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2. 폐업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청할 경우만 홈택스에서 처리, 외에는 세무서 방문 중요 ! 폐업일까지 세금계산서 다 받아야 함 전에 신고할때 보니까 통폐업신고라는 것도 있던데 이 강의 찍을땐 그게 없었나보다 ㅠㅠ... 궁금했는데 아쉽   내일부터는 원천세 강의를 들어봐야겠다,,!    
부가가치세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는 세금 물건값의 10%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산 물건값 10%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조건 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 없음) 면세사업자 병의원, 주택, 학원, 가공되지 않은 물품 등등 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 함 (소득세에서 비용처리 가능) 요약 10% 부가가치세 내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공급하는자 유형에 따라 발급 거래처 유형 파악하기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 가능 업태 제조, 소매, 도매, 서비스, 임대 등등 물건을 만들어(사서) 파는지 종목 무슨 일을 하는지 업종코드 업종별로 분류해놓은 코드 국세청에서 업종별 소득율 관리 신고서에 나타남 업종을 추가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한지 확인 음식업, 숙박업 등 요약 사업은 크게 업태로 나눔 그것을 숫자로 나타낸것을 업종코드라고 함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장 음식, 숙박, ETA 등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변경시 필요 집주소로 사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면 불가능함 휴업 휴업기간에 매출 발생X 폐업 사업자번호가 없어짐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민원서류 폐업확인증명서 휴업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요약 사업자 이전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휴업과 폐업시 매출 발생 X 민원서류 발
  1. 민원증명 출력 및 전달.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시기      ∙ 정기,수정신고,조기환급(월별)신고 => 약 1시간 이후 발급 가능      ∙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 => 세무서 개별 결의 후 발급가능     2) 소득금액증명      ∙ 매 년 5월 신고 ( 7월 1일 이후 조회 ~ 다음 해 6월 30일)     3) 표준재무제표증명 / 재무제표 확인원     ∙ 정기신고 및 결정 후 수정 불가 (신고기간 종료 후 1~2주 내 )   2. 세무서/ 우체국 업무    1) 세무서 방문 하는 경우    ∙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신고서 서면접수 => 접수증 수령 필수    ∙ 전자세금용 보안카드 발급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민원창구 방문 시 우대창구 이용 (가능)    ∙ 방문 전 대기자수 확인   2) 우체국 방문    . 우편발송, 등기(일반/빠른등기), 등기영수증 관리   3) 담당자 확인 방법    ∙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신고도움서비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3. 사업자등록 및 폐업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 상호/ 사업장소재지 (임대차계약서 여부/ 주소지 동일여부) ∙ 업종코드 (분류표 참고) , 주업종/부업종 / 업태/ 종목 작성 유의 ∙ 개업일자 : 사업 시작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사업개시 20일 이내 신청, ∙ 과세기간 종료 20일 이내 신청 ∙ 임대차내역 입력 (본인/타인) ∙ 사업자유형 : 간이/일반/면세 ∙ 인허가사업여부 : 여/부 (교육,음식점,건설 등) ∙ 의제주류면허 신청 : 의제판매업 (일반소매) /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법인사업자] ∙ 본점여부/ 법인성격 (영리일반) / 사업연도 (01월 01일 ~ 12월 31일) ∙ 자본금 / 설립등기일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확인 후 작성 ∙ 회사구분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임대차계약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 액면가액, 총 발행주식수 주주명부 확인 , 주주명부 등록 , 공동 대표, 각자 대표   [휴폐업신고] ∙ 폐업일 말일 25일 이내 신고할 때만 홈택스 / 그 외의 경우 세무서 방문 처리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불공제 유의 ∙ 폐업 처리 시 대출 상환 요구 등 사전 검토 ∙ 폐업 사유 : 법인전환/ 사업부진 / 포괄양수도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