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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Ⅲ. 법인세 서식작성 순서                                   1. 매출확정.                                       1) 표준재무상태표/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                           2. 소득금액 확정                                       1) 과목별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접대비조정명세서                     -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세금과공과금명세서               손금인정 손금불산입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금       등록면허세, 인지세     벌과금.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연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취득세는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자산으로 처리됨(자동차, 부동산 등)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                            - 선급비용명세서                 “발생주의” 회사 미계상시 선급 보험료/임차료 기간 미경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     >> 자본금과 적릭금 을표 유보관리 >> 다음연도 기간경과분 손금산입 △유보 추인 반대세무조정   ü 중소기업 특례 현금주의 세무조정 생략 가능             ü 회사계상시 세무조정없음 >> 회계처리 : (차) 선급비용 / (대) 보험료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상당액 = 대당 1년 800만원 한도                자가 : 감가상각비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유보)            리스 : 리스료 X 93%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렌트 : 임차료 X 70% à 800만원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메뉴얼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