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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식업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 마지막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월요일에는 부가율을 구해서 업체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말동안 공부한것 복습과 함께 결산대비 강의를 수강하려 합니다.   사수가 없으니 항상 제가 잘 하고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럴때는 누군가 경력 많은 분이 코치를 해 주실수 있다면 정말 좋을텐데 생각하곤 합니다.   해당 강의와 김조겸세무사님의 신입직원 메뉴얼 강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강의와 교재를 바이블 삼아 지식을 쌓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강의를 토대로 10월까지의 매출 매입자료를 가지고 의제매입세액공제액도 구해보고 부가율도 구해보았습니다.   업종평균보다 부가율이 높은데 이부분은 전기나 전년도 신고서를 참고하여 비교해보아야겠습니다   음식업점은 과표가 2억이하인경우 9/109 2억초과하는 경우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 축, 임, 수산물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니 매입계산서중 해당 내용이 아닌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면 안되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한도가 정해져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과표가 2억을 초과시 60/100이 한도입니다.   해당내용도 잘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래처들에게 믿음을 주고 도움이 되는 세무대리인을 꿈꿉니다 
오늘도 부가세 실무 심화편 음식업종에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   매장 오프라인 단말기(pos) + 배달대행 단말기 + 배달앱 등 결제대행 카드매출을 신용카드 매출로 잡습니다.   카드단말기 + 배달대행 단말기는 홈택스 카드매출과 맞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불이나 부분취소등이 이루어진경우 금액이 좀 다를수 있기때문에 보수적으로 둘중 더 큰금액으로 신고하는것이 옳겠습니다.   배달앱등을 사용한다면 홈택스 카드매출에 배달앱 카드매출을 더한금액이 총 신용카드매출 금액이 되며 신고서상의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카드매출란에 작성이 되니 일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 현금매출   매장 오프라인 현금매출과 배달앱등 결제대행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현금영수증 매출과 일치합니다. 이부분을 비교검토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점업은 이전보다는 단순현금매출이 줄었지만 업체에 확인하여 해당 신고기간의 단순 현금매출건을 확인하여 신고서상에 입력하면 모든 매출을 입력한것이 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관련   음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더존의 빠른부가세에서 조건검색 매입 / 면세, 카면, 현면 순서대로 검색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인지 확인후 상대계정이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계정이 상품으로 걸려있어야 면세적요코드를 걸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하였으면 해당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건을 모두 선택해 적요코드 일괄적용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주요신고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업종별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첨부서류의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빠짐없이 적용되니 항상 순서대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신고서 마감하기 전 과세표준을 꼭 확인합니다. 업종이나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는지등 검토한 후 마감합니다 
    기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최종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요함! 전체 내역이 나와있다.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어떤 세액 공제/감면 받았는지 확인 가능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세액감면 관련 서류들 : 이번 강의에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 : 이자수익 - 금융기관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세무조정 손금/익금 소득금액 산출 -> 기부금은 그 이후, 소득을 계산해야 알 수 있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주요계정명세서(을) -> 요약, 세무조정 완료 후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소득구분계산서 -> 감면소득/비감면소득 구분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 이월결손금 확인 가능함. 기업회계 자본 -> 유보/(-)유보 -> 세법상 자본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누락쉬움), 등기부등본   서식작성순서 1. 매출확정 ->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불러오기( 표준 재무.손익.원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 법인세법상 매출 확정하기(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2 2. 소득금액 확정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기부금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집합소), 소득구분계산서 3                       -> 과목별 세무조정(접대비, 세금과공과,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등) 3. 세액계산 ->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4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5 4. 세액공제감면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신청서, 합계표 5. 신고부속서류 ( 세무조정 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3
민원증명,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업무. 단순업무임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지만, 많이 익숙해졋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명은 처음 세무대리를 맡고 나서 등록을 하고, 수임을 하기 위해 받는 것이다.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사항애 있어서 폐업을 했다가 취소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명을 쉽게 보고 처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더 조심히 처리해야겠다.   휴업사실증명과 폐업사실증명은 휴업이나 폐업관련 하여 증명하는 것인데, 폐업같은 경우 신고를 하고 30분 정도 후에 폐업완료가 될 것이다.   부가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로, 주로 금융기관 제출할 때 국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가세 납부내역증명은 납세사실증명인데, 모든 세목별로 언제 납부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납부여부 확인용) 결산 시(얘수금, 선납세금 등)참고용, 납부여부 확인용으로 납부내역증명을 사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으로 확인을 하게 된다.   소득금액증명은 제일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개인에게 수임들록이 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매년5월에 신고가 되고, 7월1일 이후 다음 해 6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