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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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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강을 들었습니다~       - 자본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됨 ->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급됨   - 19년 6월 19일 이후 등록하는 건설업은 자본금이 완화되었음   - 22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되면서 자본금이 변경됨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이 1개의 대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전문업종이 자동적으로 주분야로 선정됨 예) 포장공사업 -> 지반 조정. 포장공사업(주업종은 포장으로 인정) - 같은 대 업종에서 주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해 주고 주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사 1명을 면제해 줌 - 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특례로 한 번은 기술자 면제, 자본금은 50% 경감 적용   - 22년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 특례로 한 업종에 대해 50$ 자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5억이 필요했으나 2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대 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과 보링 공사업이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특례 적용으로 실 자본금은 3.75억이 필요함 (토공+보링이 하나로 통합되어 1.5억만 있으면 됨) 위 경우 총 1.5억의 여유가 생김   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된 걸 이전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리, 건설업을 기장하는 사람 모두 자본금을 맞출 때 이 전보다 수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번 힘든 곳은 힘들겠지만.......)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   1. 최초 원도급 공사 진행 시 무엇을 해야 할까? (2) 2. 도급별 4대보험 해야 할 업무 (1)   공부한 내용 중 일부----------------------------------------------------------   공사현장의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팩스/방문 등을 통해 최초 원수급 혹은 승인하수급 공사 착공일~14일 이내에 신고해야되며, 완료가 되면 6번 발급번호가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6번)   또한 각 현장은 일괄적용사업개시를 해야되며 각 현장의 보험료는 매년 3월 일괄관리번호를 통해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게된다.   느낀 점 및 목표--------------------------------------------------------------------------   완강하여 내재화하는 것이 목표 건설업 공사관련은 공사 뿐만 아니라 각종 신고 등으로 신경써야될 것이 일반 사무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 하나하나를 각개의 회사처럼 생각하고 각 현장마다 4대보험을 적용해야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때문에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생각났었다. 원도급 공사를 할 때 원수급이 해야할 업무도 여러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따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뒤로가면 신고방법 등 따로 나올지 궁금하다.  
내가 경험한 일 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긴 경험이 있나요??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의 사수가 경험하는 과정을 보고 건설업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한마디 "세무사님 큰일났어요. 00법인이 영업정지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몇몇 건설업 법인들이 컴플레인을 걸고, 심지어 이관하고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그 당시 저의 사수와 세무사님이 싸우고 사수가 퇴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 볼 수 밖에 없던 신입인 저의 모습.    이 때의 제 일기에는 "큰일났다. 정전이 일어난 것처럼 현실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분위기가 어두웠고, 심각했어요.   이때의 과정 덕분에 거래처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더 귀기울이고, 나의 지식의 출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세법을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건설 법인을 듣기만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었는데요. 마음 한켠에는 그 파장을 일으킨 자본금이 뭔지, 비율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건설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나봐요. 약 1년동안 꾸준히 공부했지만 용어부터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고 헤매길 반복하던 중 와캠퍼스의 건설업 강의를 듣고 (업데이트 이전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흐름을 알고 나니 구조가 보이고 그로 인해 재미를 붙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금을 맞추고, 지금 리뉴얼 된 건설업 기장 실무 강의를 들으며 3월 건설법인 신고까지 완료했어요🙋🏻‍♀️🙋🏻‍♀️   물론 트라우마를 극복허는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와캠퍼스의 건설업 기장 실무 뿐만 아니라 이상화 세무사님의 재무제표 분석 강의 같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강의들 덕분에 이론이 단단해져서 극복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3월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