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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과세기간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납세지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법인 : 사업장주소
4. 간편장부대상자의범위                                 (1)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 (당해년도기준이존재하지않음)            . 미제출시 액면가액의 0.5% 가산세 → 실무상 사업자등록 신청 불가                           (2)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결정또는경정으로증가된수입금액을포함)의합계액이 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         다만, 욕탕업의경우에는1억5천만원에미달하는 사업자로한다.                           5.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한납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어, 업종별로해당과세기간의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양도함으로써발생한수입금액은제외한다.) 의합계액이다음의구분에따라 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2020년2월11일이후성실신고확인서를제출하는분부 터적용한다     1) 매출누락의경우‘허위확인금액’은증거서류가없거나허위임을알면서계상한비 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허위확인금액을판정할때확인서중‘   특이사항은’제외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등적격증명서류가추후가공으로밝혀지거나매출누락이발견되 는경우는‘허위확인’으로보지않는다. (2) 책임범위성실신고확인결과사업자확인사항은사업자가확인하도록하고있고성 실신고확인결과특이사항기술서는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허위확인의대상에서제 외하고있으므로결국확인세무사는성실신고확인결과주요명세서에대하여만책임을 지게되는것이다                     6. 사업자의사업소득유형별결산방식                                     수입금액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매각 사업외자산매각 통장분개   개인 추계–단순경비율 열거주의 O X O X X   추계–기준경비율 O X O X X   간편장부대상자 O O O X X   복식부기의무자 O O O X X   성실신고확인대상자 O O O X O   법인 일반법인 포괄주의 O O O O O   성실신고법인 O O O O O                     # 사업용재산매각소득(부가세신고서상과세표준명세에표시필요)         업무용승용차(비영업용소형승용차포함) : 2017년~             공구와기구및비품, 선박및항공기, 기계및장치, 그외양도소득세비과세유형자산: 2018년~         양도소득세대상과세유형자산: (토지건물등) : 배제                               # 주의사항  
3. 추계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의의미사업자의해당년도의과세표준과세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 원칙적으로장부나그밖의증명서류를근거로하여야한다.     다만, 장부나그밖의 증명서류에의하여소득금액을계산할수없는다음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 소득금액을추계조사경정할수있다.     (1) 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의적용대상자의판정기준                  직전과세기간의수입금액의합계액이다음의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수입금액이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기준에미달하는사업자                 업종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직전년도 당해연도 당해연도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           (간편장부기준) (간편장부기준)         도매및소매업,농업 6000만원 3억원 3억원         임업,부동산매매업         제조업,숙박및음식점업 3,600만원 1.5억원 1.5억원         건설업,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2 2,400만원 7,500만원 7,500만원                         ◆ 단순경비율적용배제사업자               - 의료법에따른의료업                 -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등(전문가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업에가입해야하는사업자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하지아니한사업자           - 업종을겸영하는경우계산한금액으로처리                             (2) 경비율에대한계산구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비용   주요경비 매입비용         단순경비 임차료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인건비         (자가,타가,초과율 확인필요) 기준경비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인경우 50%만 적용)         소득 수입-비용=소득 min((수입-단순경비)*기획재정부배율, (수입-기준경비))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추계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란? 추계는 국가가 자료가 없을시 기준되는 경비율 장부에 대한 것은 간편장부/복식부기로만 나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직전 과세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액은 제외한다) 매출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허위 확인 금액을 판정시에 특이사항을 기재 해 주어야 함. 추후 매출 누락이 발견 될 시에는 허위 확인으로 보지 않는다. 책임범위 성실신고 확인 결과 원천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한다.   사업자의 사업소득 유형별 결산 방식  - 개인(열거주의) 추계 - 단순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추계 - 기준경비율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없음. 사업자산 매각 포함.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간편장부대상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복식부기의무자  부가세 있음. 기타경비 있음. 사업자산 매각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통장분개 없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사업외 자산 매각 제외  - 법인(포괄주의) 일반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 법인  부가세, 기타경비, 사업자산 매각, 사업외 자산 매각, 통장분개 있음  *성실신고의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꼭 확인 해야함.  *사업용 자산 매각 소득(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명세서에 표시 필요)  *주의사항  경비율 및 기장의무 판단시 : 부가세법상 매출(처분 이익이 아님)금액을 포함하여 판단 필요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