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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              
 오늘도 어제 듣던 강의를 이어서 수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 단독주택 20호 - 공동주택 20호 다만 도시형 새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함 - 자본금 3억원 - 건설업(건축공사나 토목공사)를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대지조정사업의 동록을 하려는 경우자 추가 자본금 납입은 없음 :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자본금이 3억 5천이기 때문   건축산업법 시행령 현재 등기부상 자본금이 2억인데 이때 다른 전문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얼마나 증자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단 한 번의 특례 규정으로 자본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50%만 증자하면 됨 -> 이후 추가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없음  또한 대분류내 같은 업중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금 해당 없음.   시공자의 제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선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함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또한 면허가 있는 업자가 수행하여함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미한 공사는 가능함  종합건설업 - 5천만원 미만의 공사 전문건설업 - 1천 5백만원 미만의 공사 진짜 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려운 업종 같아요ㅠ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고 아무래도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서 일 하면서도 많이 신경 쓰는 업종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한 업종만 자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