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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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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희세무사님의 강의는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중 일반사업포괄양수도 : 일체의 권리 의무를 타 사업자에게 승계.                                                        사업자만 변경될 뿐, 사업 내용의 동일함은 지속됨.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포괄양수도의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의사 결정 먼저 영업권 평가를 할 경우 : 법인 재무제표에으로 자산으로 계상되어 감가상각 영업권의 평가방법 :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에 고민해야 할 점 : 모든 자산,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실채권 : 누락하면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고, 포함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리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비품, 자동차 등 유형자산 <- 취득가액에서 감상누를 차감한 순액으로 가지다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 계상 <- 부채로 기재                                                       자산에서 부채 차감하고 남는 차액은 미지급금 처리                   
이제 세무사무원 바이블 강의의 진도율 50%정도에 접어드는데,  본격적으로 업무에 깊이 들어가는 단계다.    오늘 들은 강의는 원천세. 세무사무소에서 일하게되면 가장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도 그럴것이 각 사업장마다 적어도 알바는 고용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업장들에서는 이 원천세 업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다. (이정도면 노무사 비용도 같이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다니고있는 곳에서도 일을 배우면서 그래도 몇 번 씩은 해본 업무였지만 나도 제대로 정확히는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던 정도, 그치만 이 강의가 그 업무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대보험을 신고하려면 사업장 가입을 해야한다는 것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또 다른것, 개인사업자는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대표자도 사대보험 신고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는 것, 법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어도 대표자 혼자 신고할 수 있다는것, 또 무보수로 신고해도 된다는것, 무보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것,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가 미납되지 않는 조건과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된다는 것 등 짧은 강의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담고 또 가르쳐주시는 염정희세무사님 최고이시다.
법령관련한 강의가 이렇게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어떻게 적용할지 이 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강의였다.   기존 법령, 예규, 판례 강의들은 상급자들을 위한 강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염정희 세무사님의 강의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법령 강의가 추가로 나온다면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부가, 원천부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깔끔한 구성에 감탄을 했던 것 같다. 알아야 할 것들만, 개정세법과 연계해서 알아야 하는 내용 추가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법령의 이 부분을 통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부분까지 강의를 준비할 때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듣는 사람을 명확하게 신입까지로 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신 것이 보였다.   세무사님의 법령을 분석하신 방법이 보이니  내가 법령을 보고 부칙을 공부할 때도 세무사님의 방법처럼  흐름대로 한번 읽고 핵심을 형광펜하고 그에 따라 항별로 한줄로 요약을 해서 매칭시켜서 결과를 도출하는 공부방법을 적용해봐야 겠다고 다짐했다.   원천세부분의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을 23년에 고민했던게 생각나기도 했다.   개정세법 강의 지속적으로 염정희세무사님께서 해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 이런 이런식으로 개정세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던걸 현실화 해주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