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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 기초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대리->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자 파악(면세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도소매업(면세) -병의원(면세) -주책임대사업자(면세) -연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신규 : 개업잉 ~ 12/31 -기존 : 1/1~12/31 -폐업 : 1/1 ~ 폐업일   3. 필요서류 요청  - 공통 : 종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출/메입 계산서, 현금매출내역(현금 영수증 제외), 단말기 포스 자료 ( 연락처)            * 전자 확인 가능 자료는 요청 할 필요 없음(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학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 ( 강의실 수, 면적,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 수, 강좌수 및 수강 단가), 교습ㅂㅣ등 게시표 , 매출자료( 포스, 단말기, 지역 화폐, 제로페이)   -병의원 :         1) 매출자료 : 의료보험( 요양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의료보호(의료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월 간 지급통보서(지급월 1월/ 12월 진료)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 금액 / 진료통계표, 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 발급 수수료 수입,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카드 마일리지, 판매 장려금 등.     2) 통장 내역 : 상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고 현황               
6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업종구분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건설업 본점 부동산 매매업 본점 과거에 가산디지털, 용인, 송도 등 소호사무실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에서 해당업종은 안받아줌, 그래서 안산 이런쪽으로 많이하는 추세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일을 자택에서 하면 자택주소지를 본점 주소지로 생각하여 중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함 부동산 임대업 임대부동산 →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 임대업은 임대를 주는 장소가 업무장소 이므로 본점 이외에 지점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함. 사업초기에는 임대용 부동산이 없으므로 개업시에는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만 넣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지점사업자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음. 3번 단계에서 관리목적상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하나로 관리 가능 (이후 본점에 임대업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세법상 규정이므로 면세인 주택임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면세인 주택임대는 세무상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임대료는 계산서 발급의무 제외 대상이므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음.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이 들어가 있는 지점사업자를 발급받아야 함) 6에 따라 과태료가 없더라도 임대료 수입금액 및 양도차익은 본점에서 신고 해야함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실무(도소매 / 기타) 부가가치세 공제 / 불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입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에서 사용하는 음식점 / 카페 등 :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O 사업장 주소와 원거리 사용 내역 식장 등 접대비, 개인적 지출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 X 이마트, 지마켓, 홈플러스, 다이소, 코스트코 등 소모품비 등 사업과 관련 소명이 가능한 품목 부가세 공제 O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 이비카드 여비교통비성격,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공제 X 약국, 병의원, 미용실 등 직원의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음 → 개인적 지출 (공제대상 X) 우체국 택배발송료인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 우편, 등기로서 부가세 공제 X 휴게소, 주차비, 주유소, 차량 구입 차량유지비 / 고정자산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편의점, 슈퍼마켓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결제대해앗 (한국사이버결제,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소모품비 성격인 경우 부가세 공제 O, 그 외 별도 판단 필요 한국전력,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도시가스 등 세금계산서와 중복여부 검토 후 공제 판단 (공제대상 O) 과면세 구분 / 공통매입세액 검토 과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 (예 : 슈퍼마켓 등)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O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공제 X 공통매입세액 : 안분계산 과세표준 구분 검토 제조업 : 제품 매출 서비스업 : 서비스업 / 용역 매출 도소매업 : 상품매출 음식점업 : 음식점 매출 과세 매출 / 면세 매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