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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부가세 6일차

단비 · 2024-03-25
조회수 690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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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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