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항해단4기] 14일차

Lv.3 클로이 · 2023-12-03
조회수 480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접대비조정명세서]
- 접대비부인액은 전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법인 최초사업연도라면 한도금액이 설립기간으로 산정되기때문에 유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차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필수
- 감가상각비한도: 연 800만원 (리스는 리스료의 93%, 렌트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자가는 유보, 리스/렌트는 기타사외유출처분
- 사용금액한도: 감가상각비 포함 연 1500만원
  (한도초과시 업무용차량일지 미작성의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 한도초과되어 이월액은 추후 손금한도 내에 손금산입 가능 (리스, 렌트는 기사처분되니 이월금액 유의-> 유보처분금액이 아니라서 자본금적립금조정명세서가 아닌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관리)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