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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이익배당

kimdohee78 · 2023-11-29
조회수 1,267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이라고도 함.
결산배당 : 상법규정 제462조에서 정하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
 
(배당가능액)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함. ,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함.
 
이익배당가능액을 위반한 결산배당은 회사채권자는 회사에 반환을 청구 가능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익배당 : 금전, 현물, 주식배당 모두 가능
                  =>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회계처리 방법
 
   (1) 배당기준일(12.31)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2) 배당결의일(처분확정일) : 일반전표에서 직접 입력
        2024.03.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22,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 20,000,000 (주주별로 거래처코드 걸어놓으면 관리가 좋음)
                                                                                          대변 이익준비금 2,000,000
      일반전표에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불러오기하면, ‘.’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월이익잉여금에 2023년 숫자로 표시
 
    이익배당을 위해, 회사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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