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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봐도봐도 어려운 연차휴가....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다람
· 2023-11-29
조회수 1,173
관련 강의 :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연차휴가 총백과사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정년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 366일째 근로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 연차휴가 비례계산(8할 기준)-
1년 365일 중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휴직기간과 연차휴가 산정-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
->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26일-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될 수 있을 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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