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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념총괄

딸기맘 · 2023-11-28
조회수 778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시간 개념총괄
           
         

 
   
1. 총근로시간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2.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5.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함              
               
6. 야간근로시간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7. 휴일근로시간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8. 휴일연장근로시간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9. 임금근로시간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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