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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념총괄
딸기맘
· 2023-11-28
조회수 778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시간 개념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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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근로시간 | |||||||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 |||||||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 |||||||
2. 실근로시간 | |||||||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 |||||||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 |||||||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 |||||||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 |||||||
4. 소정근로시간 |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 |||||||
5. 연장근로시간 |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 |||||||
단해야 함 | |||||||
6. 야간근로시간 | |||||||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 |||||||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 |||||||
7. 휴일근로시간 | |||||||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 |||||||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 |||||||
8. 휴일연장근로시간 | |||||||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 |||||||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 |||||||
9. 임금근로시간 | |||||||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 |||||||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 |||||||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 |||||||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 |||||||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 |||||||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 |||||||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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