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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아넷
· 2023-11-28
조회수 1,146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연말정산의 구조를 알자.
2. 원천지급명세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세(법인세)로 이어지는 연결을 생각하자
새롭게 알게된 점
1.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모두 근로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실제 근로한 기간만 체크하여야하고, 세무대리인은 자료를 받자마자 꼭 확인해야 한다.
2.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를 공제대상으로 넣은 쪽이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받는다.
3.중도입사자가 전직장에서 받은 중도퇴사자 정산서에서 결정세액을 가져와야한다(기납부세액이나 차가감세액 아님)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업로드할때 재업로드하면 금액이 중복될 수 있으니 해당직원의 자료를 삭제하고 다시 불러와야한다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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