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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9일차

클로이 · 2023-11-28
조회수 1,148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 사업소득으로 처리시 실질 과세 처리!!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나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4대보험 부과될 수 있음.
 
일용직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의 장단점
 
일용직은 당장의 4대보험이 부담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려해봤을 때 일용직 신고를 안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특히, 고용자들이 실업급여 받고 싶어서 관련하여 공단에 이의제기하게된다면
4대보험 추가징수와 함께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공단과 국세청이 정보연계가 가능해지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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