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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괄양수도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그저 예전엔 세무사무실에서 요청한 법인전환에 필요한 서류들 찾고 정리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 법인 전환에도 수많은 선택과 절세의 방법이 존재한다는것을 알았다.
이걸 미리 좀 알고 업무를 했다면 훨씬 경력에 도움되는 업무였을텐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에도 없는게 아쉽...
포괄양수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는데,
이 경우 경영주체만 바뀔뿐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세가 비과세 되는것.
또한 흔히 말하던 "권리금"이라는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더 얹어주는 "영업권"이고
그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여 상각비로 처리되는 절세의 혜택
(하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영업권을 얹어줘도 부당행위로 간주하면서 초과된 금액이 부인될수 있으니 주의)
무슨 혜택이든 과하게 누리려는 사람이 있으니 저런 온갖 제재 장치가 생기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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