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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혜택이 큰만큼 의무도 많다.

계탄언니 · 2023-11-25
조회수 967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세율의 차이를 보면 역시 법인전환의 가장 큰 메리트는 세금의 차이다.
개인사업자는 10억원만 초과해도 45%의 무지막지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200억까지도 20%, 최고세율도 22%이니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다들 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큰 만큼 법인 경영에 대한 책임 또한 개인사업자일때보다 훨씬 큰것은 당연)

그리고 지금껏 세무업무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만 보면 마냥 좋은 건줄만 알았다가
성실납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다.
성실납세자는 말 그대로 평소 세금을 규정대로 잘 신고하고 납부한 사업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고소득자 상대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신고전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 받도록 한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그런 의무 미이행시 불이익이 세무조사 타겟에 담당 세무사 징계까지 연결되니
이 대상자가 되기전에 법인 전환을 하려 할수밖에 없는 큰 이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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