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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특고란 무엇인가
듀크
· 2023-11-23
조회수 968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노동법 상 근로자 유형
- 정규직 요건 -
기간의 정함 없음 = 정년까지 근무
풀타임 근무
사업주가 1명
해당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규직 X
- 기간제(계약직) <-> 정규직 : 갱신기대권, 정규직 전환기대권
- 단시간 근로자 <-> 풀타임 근무 : 근로시간 비례원칙(cf. 초단시간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업주가 1명 : 적법 파견 여부
세법과 사대보험에서 상용직으로 본다
사내하청, 위수탁, 도급, 용역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고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소사장
특고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2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직종이 있다
14개(15개, 학습지교사 구분 시)의 특고 직종 존재
고용 특고 = 산재 특고 - (골프장, 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 교사
기준보수 간주 소득 <-> 고용보험은 실 소득 기준, 헷갈리지 말 것
특고는 사업소득이기는 하지만 특례에 따라 고용+산재가 가입되는 것(건강, 국민은 X)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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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oy
· 2023-11-24
특고의 마지막이 인상깊네요!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고용 산재가 가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