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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세무는 기본이다, 노무도 공부하자
듀크
· 2023-11-20
조회수 89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국민연금: 나이가 드는 것 = 리스크 / 전문용어로 헷징한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취업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야 함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 돈 안 버는 사람에게 돈을 걷을 순 없으니
소득과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특장
국민은 직장/지역으로 구분되며 소득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본다
고용보험은 취업한 정규직/비정규직/일용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해 보험관계를 구성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징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험료징수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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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가능, 60세 이후부터는 납부 X
2008년 이후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추가
고용보험은 65세 이하, 실업급여 + 육아 등에 사용
산재치료비 -> 가장 많은 경우
약제비 영수증에 보면 자부담금 <-> 공단 부담금
7월 1일부터 익년 6월까지 국민연금 귀속
소득월액 만원 미만 절사 후 요율 계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귀속
건강보험 요율은 7.09% / 장기요양은 12.81%
근로자 0.9% / 사업주 0.9 + 0.25%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상한액 590만원 ~ 하한액 37만원
건강보험의 경우 상한액이 있긴 하나 거의 월급 1억 1천만원 정도, 하한액은 270,984원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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