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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배당의 개념
딸기맘
· 2023-11-20
조회수 1,009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강 배당의 개념 | |||||||||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 |||||||||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 |||||||||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 |||||||||
*배당가능횟수 | |||||||||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 |||||||||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 |||||||||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 |||||||||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 |||||||||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 |||||||||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 |||||||||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 |||||||||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 |||||||||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 |||||||||
*실무절차 프로세스 | |||||||||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 |||||||||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 |||||||||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 |||||||||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 |||||||||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 |||||||||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 |||||||||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 |||||||||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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