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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7일차, 원천세
재재
· 2023-11-02
조회수 1,29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가장 처음 강의를 다시보니 오히려 큰 틀이 잡히는 것 같다.
매달 하는 원천세 신고.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다.
직원입사
∙ 근무시간 = 지급액
∙ 급여
∙ 급여계산기준, 지급일
∙ 귀속 / 지급
- 근로계약서 / 급여테이블
ㄴ 급여항목 ~ 통상임금/과세-비과세
ㄴ 4대보험, 세금
ㄴ 부담주체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ㄴ 보수월액 ~ 일자리안정자금
ㄴ 보험료 납부
ㄴ 보수총액 신고 : 보험료 정산~소급정산여부, 직원부담분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ㄴ 일할계산/급여변동:인센티브, 상여
ㄴ 원천세 신고납부 : 세금선납개념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ㄴ 연말정산
ㄴ 지급명세서제출
∙ 근무시간 = 지급액
∙ 급여
∙ 급여계산기준, 지급일
∙ 귀속 / 지급
- 근로계약서 / 급여테이블
ㄴ 급여항목 ~ 통상임금/과세-비과세
ㄴ 4대보험, 세금
ㄴ 부담주체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ㄴ 보수월액 ~ 일자리안정자금
ㄴ 보험료 납부
ㄴ 보수총액 신고 : 보험료 정산~소급정산여부, 직원부담분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ㄴ 일할계산/급여변동:인센티브, 상여
ㄴ 원천세 신고납부 : 세금선납개념 ~ 간이지급명세서제출
ㄴ 연말정산
ㄴ 지급명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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