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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8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 - 법인세 계산
다람
· 2023-11-02
조회수 1,571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
-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회계기간(정관에 따라 또는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과세
-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0~25%의 누진세(구간별로 세율 증가)
<법인세 계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모든 소득 과세
-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1. 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 회계: 수익-비용 = 당기순이익
3. 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4. 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 / 외국법인은 국내 소득
-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만
-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
[사업연도 및 납세지]
- 1회계기간(정관에 따라 또는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과세
- 납세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할 것
[세율 및 신고납부기한]
-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10~25%의 누진세(구간별로 세율 증가)
<법인세 계산과 세무조정>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포괄주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포함 모든 소득 과세
-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
소득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1. 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 회계: 수익-비용 = 당기순이익
3. 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4. 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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